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근로조건과 무관한 건설노조 불법 파업
업계 어려운 상황, 건설 현장 파행 우려
  • 등록 2023-11-21 오전 9:37:43

    수정 2023-11-21 오전 9:37:4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로고.


연합회는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연합회는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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