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2차 공모

  • 등록 2024-06-14 오전 9:45:54

    수정 2024-06-14 오전 9:45: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공석)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 및 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 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게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 14일(금)부터 7월 2일(화) 18:00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

지원 규모: 소상공인 77개사

지원 금액: 제작·송출비의 90%(1사당 900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방식: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송출비 중 선택, 선 제작/송출 후 집행 금액의 90% 지급

지원 매체: 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방송광고 매체(KBS(지역방송 한정), 지역 MBC, 지역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 SO)

신청 자격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선정 방법: 비수도권 우선 선발 후 점수 순 선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56개사 우선 선정(권역별 쿼터 적용)

지역 제한 없이 평가 점수 순으로 21개사 선발

문의처 및 신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02~731~7314, 7317~73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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