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진출기업 법률지원 대상 확대…중견기업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국제거래·해외투자·지재권 등 법률 무료 자문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2

    수정 2024-06-30 오후 12:00: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류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해외 진출기업 법률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해외 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을 돕고 있다. 국제 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기존에는 해외 진출·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한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단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정부 지원이 급감하는 지원절벽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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