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이 안 걸려요" 상습 음주운전자, 이젠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상습 음주운전 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경찰관 긴급출입 막거나 거짓신고하면 과태료
실종아동 찾기 위한 CCTV 정보 요청 막으면 처벌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7-01 오전 7:11: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되고, 경찰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해야 한다.

112 신고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된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다. 또한 재난·재해·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경찰관의 긴급출입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수사 조치가 강화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이 이에 해당된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빠른 수색 조치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경로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성 있는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진료일시 및 장소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를 위한 경찰관의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이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8월 4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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