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리딩방 계약 불법이어도 위약금 합의는 유효"

"누적수익률 200% 못미치면 전액 환급" 계약
중도해지 일부 환불…결제취소해 잔액도 받아
리딩방업체, 약정금 소송…1·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 "계약효력 인정…위약금 유효"
  • 등록 2024-07-01 오전 9:18:32

    수정 2024-07-01 오전 9:18: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에 따른 위약금 합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앞선 대법원 판례가 재차 확인된 것으로, 최근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끊이지 않고 있는 소액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B씨가 A사와 체결한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에서 시작됐다. B씨가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맺은 이 계약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매수·매도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수익률이 200%에 미치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B씨는 이 서비스를 3개월정도 사용하다 해지 의사를 밝혔고, 계약 해지 후 A사로부터 533여만원을 환불받았다. 다만 B씨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합의서도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카드사에 나머지 금액 960여만원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청해 전액을 환불받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533여만원)의 2배와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0여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은 무효이며 합의서 또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1대1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고,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객 사이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되 민사상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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