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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해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상당 부분 공감하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 심의도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제가 가능해지며 관련규제로 불법 및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성태 의원, 이헌승 의원, 유기준 의원, 김도읍 의원,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김성원 의원, 이명수 의원, 나경원 의원, 김경진 의원, 오세정 의원, 민경욱 의원, 김정재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김성수 의원, 문미옥 의원, 고용진 의원, 송희경 의원, 배덕광 의원, 박찬우 의원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