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유커바라기 제주의 '몰락'...연내 70% 감소

6일까지 11만 1000여명 취소해
이대로면 연말까지 70% 감소할 것
  • 등록 2017-03-08 오전 7:50:05

    수정 2017-03-08 오전 7:50:05

중국 아오란그룹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월미문화에거리에서 열린 ‘치맥파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제주 관광산업이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조치로 휘청거리고 있다.

7일 제주도는 지난 6일까지 11만 1000명의 중국인이 제주 관광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예약 취소는 대부분 15일 이후 여행객모집을 확정한 상품이다. 중국 정부가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취소한 숫자는 연간 제주를 찾는 중국인 방문객의(2016년 기준 306만명)의 3.6%에 해당하는 숫자다. 중국인의 예약 취소가 현 추세대로 이어지면 올해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제주도는 예측했다.

제주도는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고 비상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최대 90%에 달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사드 후폭풍의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예약 취소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관광업 지원 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중국인 대상 주요 관광업계와 숙박, 음식점 등의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을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여행상품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 도내 중국계 운영 여행사 78곳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했다. 또 관광호텔 118곳을 비롯해 관광숙박시설 386곳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전세버스 업체 59개소(총 2269대)와 중국인 중심 외식업체 105개소, 관광면세점 801개소(시내면세점 3곳, 출국면세점 1곳, 지정면세점 4곳, 사후면세점 698곳) 등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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