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유기 위험 방지…태어나면 병원이 '출생통보'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월19일부터 의료기관이 출생정보 통보
기한내 신고 않으면 직권 출생등록 조치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이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통지)한다. 최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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