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화) 오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김상희 부의장이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김상희 부의장이 주최한 행사로,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제도의 운영규정 마련 등 실효성 강화, ▲자녀돌봄 보육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모든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개정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상과학기술인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는 공공기관은 직원 중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일·가정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과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안에 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보육지원 등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발의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축사를 위해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하고, 사회 및 좌장에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발제에 △이은경 전북대학교 교수, 안부영 KISTI 과학데이터스쿨 센터장이 참여한다.
패널로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정회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임효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이성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부장, △이재방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실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