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나 하자" 엉덩이 톡톡…국대 前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

합숙훈련 술자리 후 20대 경기보조원 추행
1심 무죄 → 2심 유죄…피해자 진술 판단 쟁점
대법, 상고기각…"법리 오해·경험칙 위반 없어"
  • 등록 2024-08-21 오전 8:10:32

    수정 2024-08-21 오전 8:10: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부터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온 박씨는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에서 진행된 합숙훈련 중 문제가 된 행동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인 8월 16일 밤, 박씨는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 28분쯤 20대 경기보조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 17일 오전 0시 10분쯤 술자리가 끝나고 취한 상태에서 박씨는 B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번하자”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리듯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피해자 B씨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다”며 B씨가 사건 당일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선수들이 박씨를 음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실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의 피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면서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박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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