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사람 실수로 원전사고 14건’..원자로 조종사 면허제도 강화해야

원안위 출범 이후 인적오류로 인한 원전사고 14건
美 사례 참고..업무숙련도, 의학적 평가 통한 갱신제도 도입해야
  • 등록 2020-10-12 오전 7:14:23

    수정 2020-10-12 오전 8:25: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데일리DB


인적오류로 인한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운전면허 원자로 조종사(RO), 원자로 조종감독관(SRO)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유지되는 현행 면허제를 업무숙련도 평가를 통한 갱신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및 소관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안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4건의 인적오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주제어실(MCR) 운전원 등 원자로 면허소지자 부주의에 의한 원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 원인은 계측직원은 실수였다”며 “2018년 월성 3호기 원자로냉각제 누설 사건 역시 현장 운전원의 밸브 오인개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원자로 운전면허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원자로 관련 면허 유효기간은 6년이며 면허유지를 위해 2년마다 ▲재자격 프로그램 이수 ▲건강검진 기준 충족 ▲숙련도 유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또한 5년 주기로 보수교육, 최신교육, 공식시험, 재자격시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원자로 조종사(RO), 원자로 조종감독관(SRO) 면허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3년마다 한 번 교육만 참석하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면허”라면서 “원자로 관련 면허소지자의 업무 숙련도, 의학적 조건을 평가해 면허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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