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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4지역군사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수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리병인 A씨는 2021년 12월 소속함 취사장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함대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조리병들 역시 폭행 사실을 진술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