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고죄 두려워 피해자 신고 꺼리는 상황 안돼"

국회 서면답변…무고 처벌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
"성범죄 처벌강화 필요…스토킹 전자발찌 취지공감"
  • 등록 2022-05-07 오후 12:43:50

    수정 2022-05-07 오후 12:43:50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무고죄 법정형 강화 공약과 관련해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무고죄 법정형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성범죄 법정형 강화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 일상 복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폐해가 있어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적법한 방식에 의한 형사사건 정보공개를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오보 방지 등에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한 목적에 의한 악의적 형사사건 정보 누설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행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 구조요청에 따른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부착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사단계에서의 위치추적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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