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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무고죄 법정형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적법한 방식에 의한 형사사건 정보공개를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오보 방지 등에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한 목적에 의한 악의적 형사사건 정보 누설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사단계에서의 위치추적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