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가지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던 야당 안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맞교환되면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최저한세율도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모든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세율은 17%(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현제도가 유지된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권이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동의를 하면서 인상을 막아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대선 공약과 연계시킨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정부여당은 당초 5000억원이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8600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았다.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렸다. 과표기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기존 38%의 최고세율이 40%로 오른다. 약 4만6000명이 해당돼 연간 세수증대효과는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