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법인세 손 못댄 野, 대선 정국으로 연기

  • 등록 2016-12-03 오전 3:58:45

    수정 2016-12-03 오전 3:58:4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은 벼르던 법인세 인상을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으로 양보하면서 국회는 결국 고소득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방식으로 2017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마무리 지었다. 제자리걸음 중인 법인세 인상 대신 다시금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가지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던 야당 안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맞교환되면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최저한세율도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모든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세율은 17%(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현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줄이거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안 등이 통과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에 대해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권이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동의를 하면서 인상을 막아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대선 공약과 연계시킨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정부여당은 당초 5000억원이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8600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았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혜택이 정부안보다 더 축소되면서 현행으로 유지된다.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당기분 기본 세액공제율이 기존 2%에서 1%로 축소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대기업은 기존 7%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7%로 줄었다. 기본 공제율을 낮추면서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키 위함이다.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렸다. 과표기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기존 38%의 최고세율이 40%로 오른다. 약 4만6000명이 해당돼 연간 세수증대효과는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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