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5월부터 강화

단독주택·상가 매주 목 또는 금요일…"요일제 준수해야"
아파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 등록 2020-05-04 오전 6:00:00

    수정 2020-05-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이달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집중 홍보해 시범운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 이외 요일에 배출한다.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일에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 방식은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해 함께 배출했으나 음료수와 생수 등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해 별도로 분리해 내놔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 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요일제를 어길 경우 배출물을 수거하지 않고, 전면시행이 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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