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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온라인(네이버쇼핑, SNS, 블로그·밴드)에서 ‘식품용’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판매되고 있었다.
9종의 제품은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신이와 관련해 ‘목련’, ‘백목련’, ‘버지니아목련’, ‘별목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며 꽃가루(암술·수술)가 포함된 꽃봉오리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시호 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시호의 뿌리는 사용할 수 없다. 인삼 역시 뿌리·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잎·열매·씨앗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꽃은 사용이 불가하다. 까마중도 잎·순·줄기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열매는 사용할 수 없다.
백굴채, 빼빼목, 부처손, 황백, 향부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식품으로서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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