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따라 다른 중개수수료 아까워’..99만원 중개업소 인기 여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논란에도
하루에 40~50통 문의전화 이어져
  • 등록 2016-09-02 오전 5:00:00

    수정 2016-09-02 오전 5: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두달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4억 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한 이모(55·여)씨는 중개수수료로 180만원을 내고 ‘아깝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이씨는 “중개업소에서 없는 물건을 찾아준 것도 아니고 빨리 중개를 성사시키려고 밀어붙이기만 해 중개인과 집을 한번 보고 계약서를 쓴 게 다인데 법정수수료라며 180만원을 요구했다”며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 수수료를 따질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냈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반값 수수료’가 시행된 이후에도 중개수수료 부담은 만만찮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지난해 수수료 개편으로 반값 수수료가 적용된 구간은 매매·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과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서다. 두 구간이 신설되면서 상한요율이 각각 0.9%에서 0.5%, 0.8%에서 0.4%로 낮아졌다. 그러나 반값 수수료가 적용된 구간에서는 상한요율이 그대로 법정수수료로 둔갑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상한요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 ‘트러스트 부동산’(변호사 중개서비스 업체)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0~50통 이상씩 문의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대신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미만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45만원, 2억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선 99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와 같이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써준 대가’로 생각하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이 비싸진다고 덩달아 비싸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중개수수료에는 중개 매물에 대해 중개인이 확인, 설명하고 책임지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수도·전기 등의 시설물 상태, 도배 상태 등을 중개인이 확인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는 중개행위에서 중개인의 고의 혹은 과실로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은 중개인이 실제로 북동향인 집을 의뢰인에게 남향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교부한 확인설명서에 ‘남서향’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해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중개 의뢰인은 이미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래 주택도 둘러본 경우였지만 중개인의 책임이 인정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한 해에 발생하는 중개 사고만 400여건에 달한다”며 “거래가격이 커질수록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져 중개인의 품이 많이 들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중개인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시장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51.7점(100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개민원 중에서는 중개보수(수수료)와 관련된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중개산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집값에 따라 제공되는 중개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2억짜리 집을 사든 10억짜리 집을 사든 중개인의 업무가 크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 중개인이 얻는 수수료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최저 수준이지만 서비스 만족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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