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만 있으면 브랜드택시 운영 가능해져

국토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법인택시 운전 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가능
  • 등록 2020-04-02 오전 11:03:00

    수정 2020-04-02 오전 11:03: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서울과 광역시에서 500대 이상만 보유하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서울과 광역시에선 기존에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했던 운송 가맹사업이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바뀐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에선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를 몰 수 있다.

이외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로 거듭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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