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에는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 현황이 누락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초자료인 데이터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초·중·고등학교 현장점검 결과 육안으로만 봐도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군사시설(각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별도관리하겠다’으로 환경부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석면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의 건축물이며, 장관이 임명한 장교로부터 일선 장병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군부대가 관련법에 의해 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환경부는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가 정부 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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