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국적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과외 앱을 접속한 후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과외교사로 등록돼 있던 여성 대학생 B씨에게 “과외를 받고 싶으니 상담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상담 장소를 묻자,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의 한 아파트로 오도록 했다.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A씨의 모습을 보고 ‘고등학생이 맞느냐’고 의심하자, A씨는 “의정부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과외상담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 하에서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