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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일 영화 ‘뫼비우스’에 대해 “영상의 내용 및 표현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며 ‘제한상영가’ 판정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영화 상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없어 이대로라면 극장 상영이 불가능하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어머니와 아들의 성관계 장면, 아버지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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