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하소연 “우리는 쿠팡의 노예였다”

  • 등록 2021-02-21 오전 10:37:09

    수정 2021-02-21 오전 10:37:09

쿠팡(사진=MBC)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난 8개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졌다.

21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로켓배송, 새벽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는 쿠팡의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지난 설 연휴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가 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쿠팡은 일용직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훌륭한 혁신 기업’으로서 위상을 빛냈다.

MBC 스트레이트팀이 만난 쿠팡의 노동자들 생각은 달랐다.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 기기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작업에 시달려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조차 보고나 허락을 받아야 하고, UPH 단말기로 노동자들의 작업량을 비인간적으로 감시하고 재촉하는 게 쿠팡 물류센터의 일상이었다.

지난해 10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로 1년 4개월 동안 새벽 근무를 해 왔던 28살 장덕준 씨가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주당 평균 58시간, 사망 직전엔 62시간을 일했고, 과중한 업무로 근육이 파괴되는 ‘근융해증’이 의심될 정도였다.

장 씨의 죽음과 물류센터 업무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던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결과가 나오고서야, 유족에게 사과했다. 아직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4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쿠팡은 여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야간 노동이나 시간당 작업량에 대한 노동법의 규제가 없는 현실 탓에 쿠팡은 현재 적법하게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덕평, 동탄, 인천, 칠곡 물류센터에서만 지난 1년 동안 119구급차가 77번 출동했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간당 작업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진 채 바라보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현재 어디에도 자신들의 고통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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