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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5·사법연수원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성추행진상조사단의 진술조서를 언급하며 검찰이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당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추행진상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임 부장검사가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검사인사 1 수사관이 집중관리검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사 시기 대검에서 회신받는 감찰 관련 자료와 무관한가’는 진상조사단의 물음에 전직 법무부 검찰과장과 인사담당 수사관은 “집중관리검사는 2012년 법무부 업부보고 시 업무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인사에 반드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집중관리를 받았던 저는 몸으로 느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문구를 통해 이제야 확인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은 당사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다만 자신이 집중관리 검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겪은 일들이 험해서 합리적 추론으로 집중관리 검사였구나 짐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