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성·광주·아산 등지 난개발 실태조사.."도시계획 공공성 강화"

  • 등록 2018-11-01 오후 5:44:58

    수정 2018-11-01 오후 5:44:5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광주시, 김해시, 아산시 등 난개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일 도시분야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규제를 신설, 강화 또는 재구성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평가 또는 분석 제도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난개발 등 문제는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기업 활동 및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시가화지역에 개별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 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종료하는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체계 개편’ 연구를 통해 광역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 개정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적 입지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자체가 집행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해 지방채 이자지원·국고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조성을 지원하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위원회는 국토계획법상의 규제를 완화·폐지할 경우에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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