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일 도시분야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규제를 신설, 강화 또는 재구성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평가 또는 분석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종료하는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체계 개편’ 연구를 통해 광역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 개정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적 입지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자체가 집행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해 지방채 이자지원·국고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조성을 지원하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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