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보도된 제작결함 시정계획상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주장하는 원인 외에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하는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