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GR가 엔진에 포함..엔진결함 공개안한 것 아냐"

"BMW 소유주 비롯 일반국민에 이미 공개된 것"
  • 등록 2018-08-16 오후 4:04:16

    수정 2018-08-16 오후 4:04:16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BMW코리아가 엔진 자체의 결함을 인정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보도된 제작결함 시정계획상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신문공고, 우편·문자 통지 등을 통해 BMW 소유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미 공개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주장하는 원인 외에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하는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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