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0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