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기절 몰래카메라’ 예능프로그램, ‘행정지도’

유아에게 부적합한 ‘분신사바’ 소재 방송한 캐리TV, ‘의견진술’
  • 등록 2020-05-20 오후 7:05:35

    수정 2020-05-20 오후 7:05: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에 놀란 아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등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소재로 활용한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소위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하여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등장인물들이 귀신을 부르는 주문인 ‘분신사바’를 시연하는 상황극에서, 귀신이 소환되어 일어나는 상황들을 음향과 연출 등으로 무섭게 묘사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캐리(carrie)TV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2 분신사바>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드라마에서 칼로 손목의 동맥을 그어 살해하는 장면 등을 근접 촬영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TV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사람을 반복하여 칼로 찌르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1월 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소위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잔혹한 살상 장면과 직접적인 신체 훼손 장면을 근접 촬영하여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며, 특히 방송사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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