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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지출 상당 부분이 근본적인 개편 없이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는 세법 개정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앞세운 나머지, 임시방편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조세원칙은 약화되고, 법적 안정성은 훼손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는 증가하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에 내놓을 시즌3도 핀셋증세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중부담 중복지를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안을 두고는 ‘원칙적 찬성’을 밝히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용증대세제와 같은 수요(기업)측 지원에 집중한 세법 개정은 신규고용 유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 증대, 공급(취업자)측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