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마련 법’ 통과

  • 등록 2020-05-20 오후 6:50:57

    수정 2020-05-20 오후 6:50: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현재 초·중학생 교육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수업시수·교사·교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현장방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제도화됐다.

송희경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번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혁신과 창의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