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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9)양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주범인 김모(17)양에겐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해 살인행위를 용이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선 “범행 공모가 인정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에서 범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선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거나 박양이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선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새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4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유기징역 20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