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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원청 복귀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나, 윤영찬 소통수석이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달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 김 전 특감반원의 연이은 폭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비서관은 김 전 특감반원이 ‘민간인 사찰’을 주장, 야권이 공세를 취한 10개의 문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민간 영역 첩보 수집 초기에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뤄졌고, 김 수사관도 이에 따라 1년여간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지난 8월 전후 과기정통부 감사관 자리에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면서부터 다시 ‘지라시’ 수준의 민간 영역 첩보를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비서관은 이같은 첩보는 보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특감반원이 특감반원으로서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전날에는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기존의 비위혐의 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김 전 특감반원이 해당 문건 공개에 대해 ‘캐비넷 문건’ 공개 당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