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전직 경기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건물. (사진= 연합뉴스) |
|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 A씨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 매입 시기가 경기도에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심을 받았다.
경기도는 앞서 23일 A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