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추진...2월국회 처리 목표

  • 등록 2017-01-16 오후 6:59:44

    수정 2017-01-16 오후 6:59:44

안민석(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최순실·박근혜 부정축재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국회내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씨 일가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법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 하에 ‘국헌문란행위자 등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산 몰수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에서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최씨 일가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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