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율 4% 넘으면 의무 리콜인데..BMW, 14.3% 돼서야 늑장리콜

신창현 "리콜기한 정하고 위반시 벌칙 부과해야"
  • 등록 2018-08-16 오후 2:52:50

    수정 2018-08-16 오후 2:52:5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BMW가 지난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작년 연말 14.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달했다. 이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 4%(50건)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로 높았다.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EMY-BK-14-11, EGR 밸브 결함)는 4.1%의 결함율을 보였다.

한편 BMW 측이 작년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등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율을 넘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차종의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였다.

신창현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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