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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국과수로부터 용산 상가 건물에 대한 감정 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건물주 고모(64·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보고서를 통해 건물 붕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노화후 등 자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수차례 증축을 거듭하면서 기둥 등에 무리가 가고 있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전달 받은 경찰은 건물주 고씨가 붕괴와 관련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이후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건물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관리·보수 내역, 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