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동일 뉴스 반복해 방송한 MBC충북-AM ‘관계자 징계’

  • 등록 2019-09-09 오후 7:16:50

    수정 2019-09-09 오후 7:17: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뉴스 프로그램에서 전날 방송된 뉴스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송출한 MBC충북-AM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9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충북-AM <19시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MBC충북-AM은 지난 4월6일(토) <19시뉴스>에서 전날(4월5일)에 동시간대 방송됐던 <뉴스포커스 충북>의 리포트 6개를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했고, ‘어제 오후 5시40분’, ‘오늘 새벽 2시20분 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게 됐다.

방심위는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위원회 지적 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재제가 결정됐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를 전하면서, 보도의 내용과 관련 없는 ‘안뽑아요’, ‘안봐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에 특정 정당과 언론사의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불매운동 로고와 함께 노출한 KBS-1TV 에 대해서는 ‘주의’가 의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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