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도에 BMW 운행정지 발동 요청..미점검 1만5092대 대상

국토부 "미점검차량 63%, 예약접수 후 진단대기중"
  • 등록 2018-08-16 오후 2:14:24

    수정 2018-08-16 오후 2:14:24

운행정지명령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15일 자정까지 리콜대상 BMW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9만1621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1만509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각 시·도가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청장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BMW 차주들에게 점검명령을 내리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리콜대상 차량 중 14.2%에 달하는 1만5092대가 15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9484대(62.8%)는 16일 오전 기준 예약접수를 마치고 안전진단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명령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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