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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피의자 양승태(전 대법원장),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발부…
24일 오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라는 제목의 전체 문자가 공지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 결과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장심사를 받은 양 전 원장이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미결수) 신분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운동화와 칫솔·치약·비누가 들어있는 세면도구세트와 수건, 휴지 등 기본적인 교도소 물품을 지급받은 뒤 배정된 방으로 이동했다.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치소 측은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지내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오전 6시30분에 기상, 아침 식사를 한 뒤 양 전 원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아침과 점심 등 식사를 마치면 식판과 수저 등은 본인이 씻어야 한다. 하루 일과는 오후 4시50분에 마무리 된다. 오후 5시40분부터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수용자 접견 접수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미결수의 경우 하루 1번으로 접견을 제한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감 첫 날 양 전 원장이 변호인을 접견했는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양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