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나도 풀어달라"…구속적부심 청구

사이버司 정칙공작·수천만원 수수혐의…김관진 석방 하루뒤 청구
중앙지법 형사51부, 24일 심문 통해 석방 여부 결정
  • 등록 2017-11-23 오후 6:55:24

    수정 2017-11-23 오후 7:00:42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가운데, 함께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에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열흘만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형사합의51부는 22일 심리를 통해 영장심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고 석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석방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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