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5명 목표 요원
복지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난임 시술 치료비 지원,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우선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단기 대책만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가구 중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체외수정은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내년도 난임 관련 추가 예산은 600억~650억원으로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난임 대책 시술 전 거쳐야 하는 검사 등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정책심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난임 시술과 관련한 검사·약제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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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다 50만원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보다 52% 급증했다. 하지마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또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첫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에 나선다.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 미만이거나 36주 이후에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 줄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가 과연 현실 속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대책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보다는 임신·출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도 과거 내놓은 대책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출산율 끌어올리는데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부만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 등과 같이 기업들이 저출산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육에 따른 수당, 보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며 “이미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애를 낳는 비용을 일부 줄여준다고 해서 선진국과 같이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