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혼란 지속에…정부 "추가 대책 강구할 것"(종합)

홍남기 "임대차3법 불구 시장 안정 안돼"
"1주택자 종부세 인하 없다…거의 안 올라"
"빗썸 과세 문제 없다…가상화폐는 자산"
  • 등록 2020-10-08 오후 6:39:45

    수정 2020-10-08 오후 6:39: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두 달 정도 지나면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아직 시장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지난 7월말 시행된 후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물량 급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으로 단기에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에 의해 상당히 많은 전세물량이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대거 연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하 요구도 제기됐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돼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여기저기서 중산층들은 뜯긴다고 생각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며 “주택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라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선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올해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해 “기재부가 경제 총괄부처로서 세제 운영부처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사전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높지 않다”며 “최고세율이 25%이지만 103개 기업만 해당한다. 기업의 99%가 법인세율 20% 미만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과세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자산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다”며 “국세청이 이 조항을 근거로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고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가상화폐는 G20에서 논의하며 ‘버추얼 어셋’으로 규정하며 자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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