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파파 만난 김정숙 여사 "'회사 안가고 애키우냐'는 시선 없어져야"

김정숙 여사, 3일 육아아빠 간담회
"정부 지원과 함께 사회적 시선도 개선돼야"
  • 등록 2019-06-03 오후 5:59:08

    수정 2019-06-03 오후 5:59:08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몸으로 소통하는 부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육아 아빠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 사회에서 ‘아빠가 왜 회사 안가고 애 키우는데’ 하는 시선이 차츰 없어져야 한다.”

김정숙 여사가 3일 용인 종합가족센터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빠와 아이들을 만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과 고충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기자, 군인,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육아휴직 경험 아빠들과 남성 육아휴직이 일상화된 북유럽의 ‘라떼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의미하는 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신용진씨는 “개발 부서 특성상 제가 육아휴직을 처음 썼다. 2017년도 3월이었는데 당시 여론이 굉장히 육아휴직을 권장했다”며 “제가 육아휴직을 쓴 이후로 저에게 물어보고 용기내서 쓴 분들 있어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여사는 “왜인지 아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 지원을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며 농담을 건넸다.

이어 김 여사는 “우리 정부에서 아빠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성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중요한 것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면 본가나 처가나 노인 되는 어르신 건강 또한 잘 챙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웨덴 금융감독원에서 일한 요한 페르손씨는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문화를 소개했다. 그는 “1970년대에는 여성만 육아휴직을 썼고 95년도에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한달 정책이 도입됐다. 2002년 2개월로 늘리니까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20%로 증가했고, 또 기간을 90일로 늘리니 비율이 30%로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효과로 아이와의 커넥션이 굉장히 돈독해졌고 배우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어찌 보면 힘들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루인데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이같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기 온 것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쓸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왜 회사 안가고 애 키우는데’ 하는 시선 또한 차츰 없어져야 한다”며 “젊은 아빠들의 고충, 기쁨을 듣고 행사를 하면 더 많은 아빠가 참여할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또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유치원에 가듯이 아빠가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 모를때 아빠들끼리 모임이 형성돼 고충을 이야기하고 사회가 형성되야만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아무리 정책에서 돈을 많이 준다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을 보고 또 다른 아빠가 참여하고 그런게 사회적 육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