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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오랜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존재를 인정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돌연 법정에서 뒤집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1심 때에는 증인신문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증권계좌·부동산을 관리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국장은 또한 2007년~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당 비례대표 공천추천을 대가로 총 4억원을 받은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함께 금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국장의 검찰 진술과 그가 소유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사 설명을 듣다보니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도 “(수사 당시) 자포자기했던 것은 맞다. 몸무게가 3달 사이 10kg이 빠졌고, 구치소에서 치료를 못 받아 어금니가 빠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은 또 김 전 의원이 준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사실은 몇 차례 있지만, 김 전 의원의 돈이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이 전 국장은 “목숨 걸고 말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허위로 대표이사로 올라있는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37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모두 10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국장은 또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내역 등을 작성한 수기노트를 보관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