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檢 "증거·법리 따라 사건 처리"

"수심위 결정 참고하고, 수사결과 바탕으로 처분"
檢 수심위, 8시간 넘는 장고 끝에 결론 기소 결론
  • 등록 2024-09-24 오후 11:06:26

    수정 2024-09-24 오후 11:30:0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4일 수심위가 종료된 뒤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8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수심위는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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