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적발 운전자들 "몰랐다"

경찰청, 오후 3시까지 75명 적발…"습관 생활화해달라"
  • 등록 2022-10-12 오후 8:44:38

    수정 2022-10-12 오후 11:18:31

경찰이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 12일, 오후 3시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적발건수는 75건이었다. 오후 3시 이후에도 적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들 중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몰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7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계도기간 3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동기(4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때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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