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法"도망 염려 있다"

강제추행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 등록 2018-07-02 오후 10:30:35

    수정 2018-07-02 오후 10:30:35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신체노출 스튜디오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모씨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서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45)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온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유출해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씨의 사진 유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비공개 사진 촬영 당시 찍은 사진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된 사진의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하고 있어서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비공개 사진 촬영회가 이뤄졌던 스튜디오의 실장 A씨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양씨는 “촬영회를 주관한 A씨가 나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씨와 합의로 이뤄졌다며 양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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