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물놀이 시설 등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900여개 사업자 대상, 총 15회 교육 실시
  • 등록 2017-08-16 오후 4:00:29

    수정 2017-08-16 오후 4:00:29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사진=에버랜드)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물놀이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방 등 기타유원시설 사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오는 18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의 상시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8일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30일 대전, 31일 부산 등에서 ‘비검사대상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원시설을 설치한 전국 약 900여개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개 권역에서 총 15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유원시설분야 법 제도 설명과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들에 대한 전기, 전자 및 기계부문 자체 안전진단 실무,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의 실무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광공사는 강조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334개소를 포함해 총 1554개소의 유원시설업체가 있으며,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체 수는 1220개소에 이른다. 또 올해부터는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확인검사와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교육과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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