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김윤옥 증인채택 무산…김백준과 법정대면도 불발

法 "채택 필요성 인정 안 돼"…檢, "수긍 어렵다" 반발
'뇌물 전달자' 지목된 MB 사위 이상주는 증인 채택
김백준, 세 차례 불출석 후 이날도 불출석…24일 다시 신문
  • 등록 2019-04-10 오후 4:16:53

    수정 2019-04-10 오후 4:16:5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결정적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번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회장 신문이면 족하다고 하지만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 진술만 확인하고 수수자와 전달자의 확인은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2007년 1월 5000만원에 대해 ‘사모님’이라 적힌 A4용지 메모지와 같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직접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발언 기회를 얻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봐도 김 여사의 신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며 “재판부가 사건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증인들을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뇌물을 받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7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당초 입장과 달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폐문부재’(집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세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이후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자 현재 주거지인 거제도 주소를 전달하고 이날 기일에는 출석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24일 오후에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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