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오는 10월 이주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비대위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으로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단지 조합은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도 벗어나 있다.
이 소송은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 정도인 267명이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실제 이 단지는 이주와 관련 가장 큰 변수는 소송 리스크다. 각 세대별 종전 평가금액별로 이주비 대출 40%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출을 실행할 은행 측은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포 인근 A은행 대출담당 관계자는 “조합측과 이주비 대출 관련 협의는 완료했지만 LH와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 등의 변수가 있어 아직 실행은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주가 개시되기 한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LH와 단지 내 한복판에 있는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땅의 감정가는 2017년 감정가 기준 7800억원에 달한다. 이 소송 결과가 전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해당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