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문무일 등 전직 檢고위간부 51명 "검수완박 반대"

"공소권자, 사건 실체 보려면 수사권 있어야"
"형사사법체계 변경 아직 정착 안돼 혼선 초래"
"사회적 논의 통한 형사절차 개혁 건의·촉구"
  • 등록 2022-04-19 오후 8:46:43

    수정 2022-04-19 오후 9:56:03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에 관한 검사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다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선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의 1차 검찰 개혁안 시행이 불과 1년 전에 시행된 점을 지적하며 “70년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아직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수사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은 제때에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다수당이 합리적 입법과정을 생략한 채 다수 의석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남아 있는 일부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 간부 명단이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고흥 전 인천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 김경수 전 대전고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박민표 전 서울동부지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박영렬 전 광주지검장, 박용석 전 대검 차장검사,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송삼현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윤종남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건주 전 대전지검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이명재 전 의정부지검장, 이복태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석환 전 청주지검장, 이승구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이정회 전 인천지검장,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정동민 전 서울서부지검장, 조근호 전 부산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차경환 전 수원지검장,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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